[2013] 임신한 여성 변호사에 대한 강제휴직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Jan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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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위철환(010-5325-1291)

대변인 노영희(010-2307-2272)

보도자료

 

 

 

 

Korean Bar Association

담당과 ❙ 회원과 (02-2087-7741)

 

 

‘임신한 여성 변호사에 대한 강제 휴직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012. 6.경 J법무법인이 황모 변호사를 임신 등의 사유로 1년간 강제 휴직(무급 9개월, 유급 3개월)하도록 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2012. 11. 5. 이를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위철환, 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위철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한 바, 쟁점은 이 사건이 임신한 여성변호사에 대한 법인 측의 강제 휴직이었는지, 업무량 등을 배려한 권고에 따른 자발적 휴직이었는지, 그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는지 등이었고, 이에 대하여 각 당사자와의 면담 및 자료수집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 양 당사자가 업무량과 휴직 절차에 대하여 오해가 상당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소통의 부재 또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고용변호사와 임신, 출산을 앞둔 여성변호사 등에 대한 인식전환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에 위원회는 민·형사적 대응의 자제와 함께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법무법인 측의 수용의사와 달리, 황모 변호사 측은 합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조사위원에게 전달한 상태입니다.

  
 

○ 이와 관련, 동 사건의 원인이 회원 간 소통의 부재임을 고려하고, 변호사 간 근로관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채용 시 이에 대한 기준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회에서는 변호사를 위한 ‘표준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변호사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 이들의 휴직 시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여성변호사가 법에 위반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고민하여, 여성변호사 및 열악한 처지에서 고생하는 고용변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 1. 7.

  
 

  
 

  
 

대한변호사협회 

고용대책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위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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