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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15. 12. 24. 국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공개할 의무가 있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3호에 의거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본 홈페이지 상 공시합니다.

구체적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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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2021. 10. 21. 2021년도 제10회 여성변호사대회 개최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10.29 182
227 2021. 9. 30.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9.30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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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2021. 6. 14. 제5기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 2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6.15 351
218 2021. 6. 14. 경기도청과의 업무협약 체결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6.14 383
217 2021. 6. 7. 제5기 미래여성지도자아카데미 1차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6.08 434
216 2021. 6. 2. 코스닥협회 예방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6.02 380
215 2021. 4. 21. 「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이혼과 체류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4.22 578
214 2021. 4. 12.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의 간담회 file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1.04.13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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