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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3년 계사년 새해가 밝아온 지도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바쁜 중에도 업무를 마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성변호사님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신영무 협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임 박보영 회장님께서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갑자기 제가 회장이 되어 부족함이 많았으나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여성변호사회를 이끌어주신 부회장님들, 상임이사님들, 이사님들 그리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법무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한 50여분의 변호사님들께서 발기인으로 흔쾌히 참여해주셨습니다. 

  
 

지난 한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1월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모임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여자의사회와의 교류 및 MOU 체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MOU 체결 및 공동 심포지엄 개최, 홈페이지 구축, 홍콩 및 중국 여성변호사회와의 교류 시작, 여성대법관 임명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여성변호사대회, 멘토멘티 활동, 외부인사 초청강연, 송년 모임 등등, 또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여성변호사들의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변호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심포지엄에 많은 여성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1600여명의 여성변호사 중 360명이 넘은 여성변호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를 토대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앞으로 여성변호사님들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고 비율도 더욱 늘 것입니다. 이제 여성변호사들의 위상도 그에 걸맞게 높아져야 할 것이고 목소리도 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변협과 서울회의 후보님들께서 여성변호사들의 지위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좋은 공약을 해주시고, 또 당선자께서는 꼭 이를 실천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여성변호사들도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협회 및 지방회의 발전을 바로 우리의 발전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협회 등의 회무수행에 협조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1. 7.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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