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5.(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의 개선방안 간담회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Jul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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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관련간담회 웹자보.png

 

본회(회장 윤석희)는 2020. 8. 5. (수) 17:00 ~ 19:00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의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는 아동학대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신속한 개입을 통한 피해아동의 보호를 본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가정법원의 신속한 개입이 어렵고, 사건이 분절적으로 처리됨으로써 피해아동보호의 공백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법제와 운영 상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 참석 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연수시간이 최대 1시간 50분 인정되오니 관심이 있으신 회원분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석 신청주소 : https://forms.gle/v4ziywEndhiFLcm79

(입장 시 체온 체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필히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 사용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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