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안내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Jan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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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회원들께서는 첨부된 공고문과 지원서류를 확인하시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2020.3.1. ~ 2022.2.28.(2년 예정)

 

□ 지원자격

○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사람

* 자격요건 강화:(기존)변호사 등 5년 이상 재직 → (변경)통산 10년 이상 재직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취업제한-취업제한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배제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1.3.(금)~’20.1.31.(금) 18:00까지(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nts2013@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심사1담당관실(☎ 044-204-2743)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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