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미성년자 의제강간연령 상향하는 문제에 관한 토론회

by (사)한국여성변호사회 posted Nov 25,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최근 여중생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잇달아 무죄가 선고된 것을 계기로 미성년자의 성 보호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종래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연령을 13세에서 보다 높은 나이로 상향하는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일시: 2015. 12. 3. (목) 14시

2.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211호)

 

 

 

 

2015. 11. 25.

(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명숙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