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12. 10. 15. | |||||
손정혜 변호사(법무법인 사람과사람) | |||||
![]() 여성변호사들은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문제로 취업과 승진, 진급에서 여전히 남성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장시간 근로로 대표되는 쉼 없는 근로환경은 이미 문화적 관행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어 가정을 포기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는 여전히 정당화되고, 일 중심적 생존의 법칙, 남성 중심의 근무 환경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여야 하는 여성변호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개선되지 않는 산전후휴가 제도 위반 및 임신 등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퇴직압력, 육아휴직이 불가능한 근무 환경, 과도한 업무 시간으로 자녀와의 애착형성 및 대리양육자 조달의 어려움이 크다는 실태 분석은 변호사업계가 여전히 여성변호사들의 모성보호에 적대적인 환경이고, 법률가들이 법률의 기준보다 더 낮은 모성보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반성을 일으키기 충분해 보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이 법정기준 40시간을 넘는다고 답한 비율이 91%, 그 중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근무를 한다는 비율이 42%에 육박하여 장시간의 근무 관행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심지어 “밤 12시 전에 퇴근하면 조퇴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조직의 분위기가 존재하는 곳에서 엄마인 여성변호사들은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문제에 대해 늘 결핍을 느끼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자체적으로 조율보지만 조직에서는 일·가정양립의 조치가 결국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편견으로 귀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일가정양립 문제와 관련 여성변호사들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출산 및 휴가제도의 미비와 위반이었는데 출산경험자 중 34%가 출산휴가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출산휴가를 사용해본 변호사 중에도 3개월의 법정기준을 채우지 못했다고 응답한 자가 25%, 출산휴가 중 급여가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34%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변호사업계에서는 모성보호제도가 법적 기준에 따른 당연한 권리가 아닌, 고용주 및 상급자의 배려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변호사들이 근로기준법마저 위반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여성변호사들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책 및 법위반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변협차원에서 근로기준법, 남녀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급하여 법정 근로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또한 출산을 장려하는 조직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성변호사의 근로조건실태평가제, 우수로펌 지원제도 및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인력제도 및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그 구체적인 운영방안, 재원보충 문제에 대하여 회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필자 역시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머니로서, 우리 업계가 “우리 모두는 여성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며,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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