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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난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조영민 판사)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자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하려다가 다른 주민과 마주친 후 도주한 40대 남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유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재범할 우려가 적으며 피해자를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피의자의 혐의사실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따라 탄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범행 중간에 우연히 다른 주민과 마주쳐 도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자신을 납치하려고 했던 가해자를 아파트 단지에서 언제라도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피의자가 범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여자 청소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납치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사건의 맥락을 잘 살피고, 한층 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를 촉구한다.

 

 

 

2022. 9. 14.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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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14.] 미성년 피해자의 납치를 시도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9.14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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