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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금일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헌신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신속히 개선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2021. 10. 5.부터 시행되었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는 기본업무·기본보수제를 도입하여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되지 못하였고, 업무 수행에도 오히려 보수가 삭감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여 변호사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피해자보호에도 불이익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산하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개선TF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21. 10. 15.과 2021. 11. 12.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피해자국선변호사들의 업무상 고충과 보완 사항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법무부는 ①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업무 수행 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② 기본업무 외 수사·공판절차 참여시 보수 증액, 합의를 위한 업무 수행 시 보수 지급, 야간·휴일 업무 수행 시 보수 증액 등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애로사항을 가급적 반영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다만 향후 시행과정에서 2021. 10. 5.부터 2022. 2. 2.까지 선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한 부칙규정은 형평성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고, 처음부터 낮게 산정된 피해자국선변호사의 보수체계 및 보수청구과정에서의 디지털화 작업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무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아동학대, 성폭력, 장애인학대 국선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통일된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지위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피해자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2. 2. 3.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김 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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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 3.]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신속한 개정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2.02.03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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