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성명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올해는 1908년 미국의 15만 여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적정임금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선지 112년이 되는 해로서, 오늘은 UN이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기나긴 시간동안 수많은 여성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그 결과 여성의 인권은 과거에 비해 괄목할 만한 신장을 이루었다. 여성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가 아니라, 엄연한 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에서는 이러한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범죄가 31,821건이나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그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93.7%가 여성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한낱 유희의 수단 내지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비극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은 너무나 견고하다. 국제의원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17%에 불과한 51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 세계 118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 ‘권고’조항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 해당 수치를 채운 적은 거의 없다.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여성이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지위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여성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투 운동이 전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가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고, 여성인권의 보호는 요원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왜곡된 인식은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폭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이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월에는 제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등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묻히기 쉽기에, 오늘을 계기로 이를 다시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

 

본회(회장 윤석희)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올해에도 여성에 대한 사이버 성폭력과 불법촬영물 범죄에 단호히 대처함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법제 개선과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임하고자 한다.

 

 

 

 

2020. 3. 8.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  장   윤 석 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 [2020. 12. 15.] 현직 판사가 법률신문에 게재한 '페티쉬'라는 제목의 칼럼에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5 938
56 [2020. 12. 14.] 양육비 이행의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12.14 541
55 [2020. 7. 19.]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20 875
54 [2020. 7. 8.] 美 송환불허, 손정우에게 사실상 면죄부 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7.08 757
53 [2020. 6. 11.] 아동학대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자녀체벌금지의 법제화에 적극 찬성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1 858
52 [2020. 6. 10.] 아동학대사망사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적극 이행하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10 795
51 [2020. 6. 2.] "직장내 성추행범죄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6.02 621
50 [2020. 5. 22.] 다행히도 이번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법과 양육비이행제재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22 561
49 [2020. 5. 7.]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확보방안 반드시 마련해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5.07 542
48 [2020. 4. 17.] 법무부의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20대 국회는 이에 부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7 577
47 [2020. 4. 16.] 정부 및 지자체(송파구청)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4.16 648
46 [2020. 3. 24.] 한국여성변호사회,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법제 개선에 나선다 :피해자법률지원 변호인단 출범 및 디지털성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25 1189
45 [2020. 3. 19.]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범죄 주동자 검거를 환영하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19 978
» [2020. 3. 8.] 2020. 3. 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리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3.09 484
43 [2020. 2. 10.] 웹하드 운영자에 대한 음란물유포방조 1심 무죄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 2020.02.10 7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